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완벽 정리! 소득이 조금 있어도,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능한지 기준부터 홈택스 등록 절차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먼저 듭니다.
- “가족을 인적공제에 넣고 싶은데, 방법이 복잡하지 않을까?”
- 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”
- “육아휴직수당을 받았는데 그래도 가능할까?”
대부분의 사람들은
‘애매하면 안 되는 거겠지’ 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
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
✔ 육아휴직 중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으며
✔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
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을
“가능 여부 판단 → 실제 등록 절차 → 실수 방지 포인트” 순서로 정리해
처음 하는 분도 끝까지 읽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.
지금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- 연말정산 인적공제란?
- 인적공제 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
- 육아휴직 중 배우자, 인적공제 가능할까?
-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(실전 절차)
- 누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한눈에 정리
- 가장 많이 실수하는 ‘중복공제’ 주의
- Q&A|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
-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
연말정산 인적공제란?
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외에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등록해
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.
대표적인 인적공제 대상은
- 배우자
- 자녀
- 부모님(직계존속)
단,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인적공제 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
많이 헷갈리는 기준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연간 소득금액 | 100만 원 이하 |
|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| 총급여 500만 원 이하 |
| 비과세 소득 |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 |
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입니다.



육아휴직 중 배우자, 인적공제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
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
금액이 크더라도 소득 요건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| 배우자 상황 | 인적공제 가능성 | 이유 |
|---|---|---|
| 육아휴직급여만 수령 | 가능 | 비과세 소득 |
| 무급휴직 | 가능 | 과세 소득 없음 |
| 과세 급여·부업 소득 있음 | 확인 필요 | 기준 초과 시 불가 |
✔ 배우자가 “소득이 없다”고 생각해도
✔ 부업, 수당, 기타 과세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
가능하면 원천징수영수증 1회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.
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(실전 절차)
회사 시스템이 달라도 흐름은 거의 동일합니다.
STEP 1. 회사 연말정산 화면에서 ‘인적공제’ 이동
메뉴 예시
-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
- 인적공제
- 기본공제
STEP 2. 배우자(또는 가족) 추가 등록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
- 관계 선택 (배우자, 자녀 등)
- 기본공제 적용 체크
이 단계가 인적공제의 핵심입니다.
STEP 3. 가족 지출까지 공제받으려면 ‘자료제공동의’
배우자나 부모님의 카드·의료비 자료를 불러오려면
홈택스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.
홈택스 경로
연말정산 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
✔ 동의는 자료 제공자(배우자)가 직접 진행


STEP 4. 간소화 자료 반영 후 회사에 제출
- 회사 시스템 자동 연동
- 또는 PDF 저장 후 업로드
회사 방식에 맞춰 제출하면 완료입니다.
누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한눈에 정리
| 할일 | 담당 | 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
| 인적공제 대상 여부 확인 | 본인 | 소득·비과세 여부 |
| 자료제공동의 | 배우자 | 홈택스에서 진행 |
| 인적공제 등록 | 본인 | 회사 시스템 |
| 지출 자료 반영 | 본인 | 카드·의료비 |
| 최종 제출 | 본인 | 회사 마감일 |
가장 많이 실수하는 ‘중복공제’ 주의
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
같은 사람을 동시에 공제에 넣으면 안 됩니다.
- 배우자 공제는 한쪽만
- 자녀 공제도 한쪽만
- 관련 카드·의료비도 공제받는 쪽으로 정리
✔ 미리 부부 간에 “올해는 누가 공제받을지”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.
Q&A|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
Q1.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받았는데도 인적공제가 되나요?
네.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Q2. 배우자 자료가 홈택스에서 안 보입니다.
대부분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 홈택스에서 배우자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.
Q3. 인적공제를 넣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?
기본공제가 적용되면 배우자 명의 카드·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단, 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회사 시스템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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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인적공제는
“가족이니까 된다 / 안 된다”가 아니라
소득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아느냐의 문제입니다.
특히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
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
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.
작은 확인 하나가
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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